양수금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253,639,077원 및 그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6. 8.부터...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바꾼다). 다만, 원고의 2016. 12.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 C의 근보증한도는 1억 원이고, 피고 D의 근보증한도액은 4,000만 원이므로, 피고 C, D은 위 각 근보증한도액 범위 내에서 피고 주식회사 A과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 청구원인 사실에 대하여 피고들은 다투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민사소송법 제150조). 3. 소멸시효 항변 피고들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이 있더라도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보건대, 갑 제5, 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인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성립일이 2004. 4. 26. 및 2004. 10. 11.이고 변제기는 그 이후인 사실, 위 채권성립일부터 5년 내에 위 채권에 기하여 피고 주식회사 A, C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피고 D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그 지급명령이 2006. 7. 12. 확정되고 그 승소판결이 2007. 1. 26. 확정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므로(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9530 판결 참조), 위 각 확정일부터 다시 소멸시효기간 10년이 진행된다.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위 지급명령 및 판결의 각 확정일부터 10년 내인 2016. 6. 14. 이 사건 양수금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한 이상 그 소멸시효기간이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
위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