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1.09 2016고정4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9.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무쏘단란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모현동 동해안 앞 도로까지 약 500m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