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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30 2016노106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0,000...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추징 249,415,000원, 피고인 B: 징역 3년 6월, 벌금 100,000,000원, 추징 95,200,000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들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증 재 등) 죄 및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수재 등) 죄의 죄수와 관련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금융기관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여러 차례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그것이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반복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그 피해 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 일죄로 볼 것이나, 이러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없는 때에는 각 범행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경합범으로서 처단하여야 하고(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2000. 6. 27. 선고 2000도 1155 판결 등), 이러한 법리는 그 대향 범인 증 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금전수수행위마다 실제 대출 채무자가 서로 다른 점, 각 대출이 이루어진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상당히 존재하고, 각 대출을 실행할 때마다 실질적인 대출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의뢰한 대출 건에 대해 모두 대출이 실행된 것은 아니고, 실행된 모든 대출 건과 관련하여 금품이 수수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들 사이에 대출에 따른 금전수수를 미리 약속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각 대출 채무자 별로 대출이 이루어질 때마다 별개의 범의로 금원을 수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2 기 재 각 범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