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0. 13.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 선 불금으로 150만 원을 주면 일을 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선불 금을 교부 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의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선 불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0. 15.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선 불금 450만 원을 주면 종업원 3명을 데려와 함께 일을 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선불 금을 교부 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의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우체국 E 명의의 F 계좌로 선 불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대질부분 포함)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장, 수사보고( 입 금 확인 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