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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6가단5046263

구상금 및 사해행위 취소의 소

주문

1.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479,283원과 그 중 28,266,374원에 대하여 2015. 10. 26.부터 2016.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2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3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