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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24 2019고단458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신규노리터 배팅내역 관리직원 구합니다, 일15, 자택0, 부업0, 톡B’라는 문자를 받고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당을 받을 계좌에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달 29. 10:00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서면역 앞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C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도박사이트 관리자 역할을 하는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대여는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