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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2.13 2012노4955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려운 가정형편 등은 참작할 만하나,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전에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야간에 피해자의 오피스텔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직원들의 월급을 주기 위해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2억 2,500만 원과 400만 원 상당의 주유상품권 및 20만 원 상당의 백화점상품권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절취한 현금을 인터넷 도박, 외제차 구입, 유흥비 등으로 모두 탕진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결코 과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