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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7 2013고단46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685』

1. 피고인은 2013. 7. 5. 00:4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F에게 시가 1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 위 F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F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3고단6307』

2. 피고인은 2013. 08. 23. 04:3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I’ 식당 내에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음식을 주문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인 토종 모듬순대, 뼈다귀 해장국, 소주 등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013고단6740』

3. 피고인은 2013. 8. 23. 18:10경 부산 동구 초량3동에 있는 부산역에서 마치 승차권을 구입한 것처럼 부산발 서울행 KTX 164호 열차에 탑승하여 대구역까지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승차권을 구입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열차 승무원인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철도공사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열차역무를 제공하게 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정상운임 14,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14고단1851』

4. 피고인은 2013. 8. 24. 11:20경 수원지 팔달구 J에 있는 K역 3층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 안에서 위 식당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시가 48,100원 상당의 허브스프레드 등심과 힐링타임 생맥주 2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위 종업원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