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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08.09 2013노1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1)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는 피해자들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력으로써 간음하고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1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12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0. 5. 2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력으로 첫째 딸인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제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슈퍼스타K 오디션을 보기위해 피고인과 함께 부산에 가서 D 부근의 모텔에서 숙박하였고, 잠을 자려고 누워있는데 피고인이 침대 위로 올라와 피해자가 잠을 자는지 확인하고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하의를 모두 벗긴 후 음부를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으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여러 번 왔다 갔다

한 후 화장실로 가 손을 씻고 피해자 옆에서 잠을 잤다고 진술하는바, 진술이 중요 부분에서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② 피해자는 고모인 J과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던 중 함께 진주 이마트에 가기로 하였고, 이마트에서 쇼핑을 마친 후 J의 집으로 가서 대화를 나누던 중 J이 피해자의 손목에 붕대가 감겨 있는 이유에 대해 추궁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는바, 피해사실이 드러나게 된 경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