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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28 2018노274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공소사실 기재 각 차용증(이하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은 그 명의자인 B이 직접 작성한 것이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각 차용증은 피고인이 B으로부터 문서 작성 권한을 포괄 위임 받아 작성한 것이므로 위조문서가 아니다.

2. 판단 항소심의 심리 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고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다.

또한 이 법원의 심리 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도 없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B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각 차용증을 작성한 적 없고, 피고인에게 위 서류 작성 권한을 위임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이루어진 각 문서 감정결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