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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27 2016노1550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에게 인감 증명서와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교부한 적이 없으며 피고인 명의로 벤츠 자동차 매매계약이나 리스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허락한 사실이 전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D을 절도,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 사죄로 고소한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즉 이 사건 차량에 관한 2013. 12. 20. 자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의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재산세과세 증명서와 피고인이 직접 발급 받은 주민등록 등본, 인감 증명서 등이 제출되었고, 2014. 2. 24. 자 리스계약 체결 당시에도 피고인이 직접 발급 받은 주민등록 등본과 인감 증명서가 제출되었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D에게 피고인의 명의로 대출 받게 하기 위하여 인감 증명서와 주민등록 등본을 교부하였으며 D으로부터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인감 증명서를 절취해 갔다고

허위사실을 고소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이 출고된 지 불과 10 여일 만에 D과 함께 대부업자를 찾아가 위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차량 소유권 자로 등록된 피고인이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였을 뿐 아니라 그 계약서에는 위 2014. 2. 24. 자 리스 계약서가 첨부되어 있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에게 피고인의 인감 증명서, 운전 면허증을 사용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차량을 매수하고 리스하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D 이 피고인의 인감 증명서와 운전 면허증을 절취한 후 피고인 명의의 차량 매매 계약서와 리스 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