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범 죄 사 실
【2016고단5220호 피고인들의 범행】
1. 피고인 A
가.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6. 6. 25. 17:00경 수원시 팔달구 F, 지하층에 있는 상호 불상의 탁구장에서, 그 곳 탁구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갤럭시S6 엣지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27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각 절취하였다.
나. 절도교사의 점 피고인은 2016. 8. 17. 새벽 무렵 화성시 H에 있는 ‘I’ 피씨방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친구인 J에게 “찜질방에 휴대폰이 있으면 좀 가지고 나와.”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J으로 하여금 찜질방에 있는 타인의 휴대전화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J은 2016. 8. 17. 새벽 무렵 화성시 K에 있는 ‘L’ 찜질방에서 피해자 M이 잠을 자는 사이에 그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하게 하여 이를 교사하였다.
3. 피고인 B
가. 장물취득의 점 피고인은 2016. 6. 25. 19:00경 수원시 영통구 N에 있는 ‘O’ 대리점 앞길에서, P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갤럭시S6 엣지 휴대전화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8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대의 휴대전화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각 취득하였다.
나. 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점 피고인은 지인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