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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9 2013가단254389

미결제대금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가 주식회사 B(이하, ‘B’라고만 한다)의 의뢰로 C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부산시 사상구청 D제품을 납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주식회사 B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미수금에 대하여 B의 대표이사인 피고가 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자금 사정이 좋아지는 대로 조속한 기일 내에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우편을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B의 대표이사의 자격으로 한 통지에 불과하여 피고가 개인적으로 위 미수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원고는, B가 실질적으로는 피고의 남편인 E의 개인 회사에 불과하므로 법인격 부인의 법리에 의하여 피고도 원고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법인격 부인론이라 함은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B는 실질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