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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2.10 2020고단1374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9.경 포항시 북구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은행 대리’라고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사용 가능한 통장 계좌가 있으면, 그 계좌에 우리 회사 자금을 입출금 하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높여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대출을 받으려면 계좌번호를 알려달라.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F) 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대출을 해 주겠다고 제안한 사람의 인적사항, 회사명을 확인하지 않았고 막연히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만 듣고 계좌번호를 알려주었으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3차례에 걸쳐 은행에서 ‘고액 현금 인출 확인서'를 작성하기도 하였기에 피고인이 건네받은 금원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12.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인데 저금리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등급을 올려야하니 카드론 대출을 받은 다음 즉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10. 13:23경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F)로 2,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이 그 중 1,500만 원을 인출하여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