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금원을 대여하여 주면 피고인의 사채 빚이 해결되어 채무 초과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피해자의 원심 법정진술, 피고인의 소득금액증명서상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할 때 변제능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이후 계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변제능력과 관련하여서도 이는 차용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고려의 대상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검사는, 피고인이 남편의 소극재산 존부에 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차용 당시 변제능력과 관련하여 피고인 남편의 소득을 적극적으로 고려한 것은 형사재판에서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 부분 주장 역시 결국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는 주장에 귀착된다고 할 것이다). 2. 판단 원심에서 설시한 사정에다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인 2009. 12.경 사채업자로부터 대출받은 1,000만 원과 피고인의 친오빠가 피고인의 명의로 동작신용협동조합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700만 원 외에 별다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의 남편은 이 사건 차용 이전인 2009. 6.경부터 자신의 월급 중 약 15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