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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221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3. 20:10 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13 서 대문 사거리를 진행하는 702번 버스 안에서 “ 피고 소인 C이 정신병자,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라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여 위 C으로 하여금 모욕죄로 현행범인 체포되게 한 후, 같은 날 21:38 경 서울 서대문 경찰서 형 사과 형사 1 팀 사무실에서 “ 피고 소인이 버스 안에서 검은 비닐봉지를 가지고 지나가면서 저의 팔 부분을 스치고 갔고, 저의 눈을 바라보면서 갑자기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한 후, 다시 앞좌석으로 이동하면서 정신병자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계속하여 같은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위 서대문 경찰서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 소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적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고 소인에게 “ 씹할 년 왜 치고 가냐

” 는 취지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