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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03.31 2020가단250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3 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호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