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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09 2014가단73243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3, 14, 1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C에 대한 차임청구는 취하함). 2. 피고 B에 대하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C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