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4.25 2018고단346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3. 10:49 경 자신의 주거지인 부산 부산진구 B에서 술에 취한 채 큰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최초 통고서가 잘못된 법령의 적용으로 이루어지고, 이후 가산금이 늘어난 점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다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