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2. 8. 3....
1. 전제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모녀관계이다.
나. 원고는 2002. 11. 20.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3. 5. 11.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2. 8.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접수 제72931호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남편 C이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김해시 D 전 1,893㎡(이하 ‘D 토지’라 한다
)의 수용보상금으로 구입한 원고 소유의 부동산으로 원고가 2012. 8. 3.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매달 50만 원 상당의 생활비를 받기로 하고 피고의 부양의무 불이행을 해제조건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나 피고가 2015. 3.경부터 부양의무를 불이행하여 해제조건이 성취되었으므로,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민법 제556조 제2항의 망은행위에 의한 증여 해제는 증여자가 망은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하므로, 원고는 피고가 2015. 3. 초부터 부양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증여를 해제할 수 없다. 2) 예비적 주장 ①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의 자금으로 취득하여 농지 관련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명의신탁해 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