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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14 2017노7539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벌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주 운전은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사회적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이미 교통 관련 범행은 물론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비록 이종 범행으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교통 관련 범행으로는 2011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마지막인 점, 상해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무고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상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