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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2 2017나2037742

체비지관리금지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4면 제18행과 제19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86조). 그런데 원고는 102호 점포에 관한 구분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면서도 해당 소유권 취득의 요건인 등기에 관하여서는 102호 점포를 직접 표상하는 등기가 아닌 이 사건 제공유호에 관한 43.9분의 0.7734 공유지분을 주장하고 있을 따름이다.」

나. 제1심판결 제5면 제14행과 제15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 1975. 4. 16.경 L으로부터 B상가 가동 2층 202평 전부를 매수하여 개발(추가 점포 조성) 후 분양하였는데(다만, 그 과정에서 L, 원고를 거치지 않고, 전 소유자 농협에서 수분양자 앞으로 직접 해당 공유지분을 이전하였다

), 102호 점포는 면적이 너무 적어 분양하지 않고 계속 원고가 소유하며 장사를 해왔다(원고가 위 2층 부분 전체를 소유하였다가 분양하고 남은 102호의 소유권이 당연히 원고에게 귀속한다

)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102호 점포가 위치한 가동 2층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바 없으므로(즉, 원고가 주장하는 위 가동 2층 전부에 관한 L과의 매매계약에 기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바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