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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7 2018고단73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을, 2010. 8.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4.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2015. 5.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5. 12.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7303』 피고인은 2018. 8. 26. 19:06경부터 같은 날 19:14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편의점 화서문점’ 앞 도로에서부터 불상지를 경유하여 다시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D 싼타페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7319』 피고인은 2018. 7. 28. 14:2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편의점 화서문점’ 앞 테라스에서, 피해자 E(여, 70세)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격분하여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3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임의동행보고(음주운전), 내사보고 중 각 일부 기재, 사진

1. 사건현장 CCTV CD, CCTV화면 캡쳐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콜농도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 혈중알콜농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