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21.04.08 2020고단418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7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9. 서울 고등법원에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요행위 등)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8. 12.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 14.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20. 6.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들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상품 결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수사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휴대전화가 해킹을 당했다거나 계좌가 대포 통장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말하며 피해자들 로 하여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 인은 위 조직의 지시 책인 성명 불상( 일명 ‘C’) 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받아 조직원들에게 송금하는 ‘ 수거 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 불상자들과 위와 같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19. 10. 17. 09:00 경 피해자 B에게 허위의 상품 결제 문자 메시지를 보내

어 이를 확인한 피해자가 연락해 오자 상담원 및 검찰청을 사칭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원격 제어 어 플 리 케이 션 ‘ 팀 뷰어 퀵 서포트’ 설치를 유도 하여 피해자 모르게 대출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도록 한 뒤, “ 당신 명의 통장이 대포 통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니 빨리 통장에 있는 돈을 찾아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세요.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약속 장소를 정하고, 일명 ‘C’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