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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7 2017가단10504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15.부터 2018. 4. 27.까지 연 5%, 그...

이유

1. 주 장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법인은 의료기관의 설치 및 운영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 의료법인이고, 원고는 2014. 6. 19.부터 2016. 1. 31.까지는 피고법인의 대표이사로서, 2016. 2. 1.부터 2016. 11. 22.까지는 이사 및 진료의사로서, 2016. 11. 23.부터 2016년 말까지 진료의사로서 피고법인에 근무하였다.

나. 미지급 급여 1) 원고는 2016. 11. 4. 당시 피고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C와 근로계약서를 갈음하는 확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확약서 제4항에 따르면 원고의 월급여는 15,000, 000원이다. 2) 2016. 11. 30. 경 당시 피고법인의 대표이사인 소외 D과 피고법인 행정실장인 소외 E은 2016. 11월과 12월 급여를 모두 지급할 테니 2016. 12월부터는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법인은 원고에게 2016년 11월과 12월의 급여 3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해야 하고, 설사 피고가 2016. 12월분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는 2016. 11. 말경 해고예고 없이 원고를 해고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2016. 12.분 급여액을 지급해야 한다.

다. 미지급 퇴직금 1) 원고는 비록 형식상 피고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 재직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피고법인에 고용된 근로자의 신분으로 근무하였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피고법인에 근무한 2014. 7. 1.부터 2016. 12. 31.까지 915일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36,785,256원을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설사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법인의 이사 등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관례에 따라 위 퇴직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급여와 위 퇴직금의 합계금 66,785,256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15.부터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