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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09 2012노58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200,00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가 수사기관 이래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L 등 E 관계자도 피고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어떠한 권한도 없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 자신도 40억 원이 넘는 잔금을 일시에 납부할 능력이 없었던 것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2.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주식회사 E은 주식회사 F의 신탁재산인 대전 유성구 G 오피스텔의 242개 호실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였고, 그 절차에서 주식회사 H이 2007. 8. 30. 낙찰시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잔금을 완납하는 조건으로 낙찰자로 결정되었으나(낙찰대금 5,832,381,990원) 주식회사 H의 자금난으로 인하여 2007. 10. 22. 이 사건 부동산 중 200개 호실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H 대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I이 매수인이 되어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고, 위 요청을 받아들인 주식회사 E은 2007. 11. 5. 매수인을 주식회사 I으로 하여 위 200개 호실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재작성하면서 잔금 4,325,786,615원의 지급일을 2007. 12. 5.로 기재하였다.

주식회사 E은 2008. 2. 29. 피고인에게 잔금 지급을 독촉하면서 2008. 3. 10.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분양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지하였으나, 피고인은 2008. 3. 7. 1개 호실에 대한 잔금만을 지급한 후 나머지 호실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주식회사 E은 2008. 3. 17. 재차 잔금 입금을 독촉한 다음 2008. 3. 27. 위 200개 호실 중 199개 호실에 대한 분양계약 해제를 통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E 측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