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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2.04 2014구합11156

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의 부친인 C은 2006. 1. 5. 그랜드코리아종합개발 주식회사(이하 ‘그랜드코리아종합개발’이라 한다)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D 외 1필지 토지 1,34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816,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은 2006. 1. 5.경부터 2006. 8. 17.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동일토건(이하 ‘동일토건’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526,414,000원(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다. C은 2006. 1. 6.경부터 2006. 9. 26.경까지 사이에 동일토건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매매대금 중 아들인 원고 A에게 81,600,000원, 며느리인 원고 B에게 444,800,000원 등 합계 526,400,000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원고 B는 그 중 125,000,000원을 원고 A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송금행위’라 한다). 라.

이후 C이 2007. 12. 12.경 사망함에 따라 원고 A는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받았고, 피고에게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의 건물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재산가액을 828,003,194원(이 사건 토지 가액 816,000,000원 포함)으로, 상속세 과세표준을 0원으로 신고하였다.

마. 피고는 2009. 12. 7. 망 C의 이 사건 송금행위를 원고들에 대한 사전증여로 보아 2006년 귀속분 증여세 명목으로 원고 A에게 39,573,750원, 원고 B에게 80,614,330원을 각각 결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들은 2010. 1. 1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0. 5.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