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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07 2013노8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07년경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오토바이를 매도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0.062%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운행거리도 50m 정도로 짧고, 125cc의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인 점, 최종 음주운전 전력도 2007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