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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28 2012고정32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 03:10경 오산시 궐동에 있는 궐리사 앞 도로에서부터 03:17경 같은시 수청동에 있는 물향기수목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및 출력지,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