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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5.13 2016고정1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주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인견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2. 4. 경 위 C에서 피해자 사단법인 풍기 인견발전 협의회에서 특허청에 제 44-0000142 호로 지리적 표시 등록 단체 표 장과 같은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같다고

인식된 인견 상품에 부착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 풍기 인견 지리적표시단체 표장 등록 / 제 44-0000142 호 / 특허청” 이라는 상표가 새겨진 태그 약 5만 장을 위조하여 소 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경 위 C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상표가 새겨진 태그 5만 장을 위조한 후, 그중에서 태그 18,000 장은 피고인의 C에서 제조한 인견 의류 등에 부착하여 거래처인 전국의 백화점, 휴게 소 등에 판매 (14,600 장 회수) 하고, 나머지 32,000 장은 인견 상품에 부착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등록증 사본

1.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 93 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상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감액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