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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11.28 2013고단1004

업무상횡령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인 사단법인 D협회 울릉군지회의 과장으로서 수입 및 지출 등 회계 관련 업무 등에 종사하고 있고, 피고인 B는 위 지회의 회장으로서 회계 등 위 지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위 지회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는 사업비에 대하여 사업비를 부풀리거나 허위의 지출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금전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2009. 9. 16.경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에 있는 울릉농협출장소에서, 사업비 지출결의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사업비 관리계좌에서 26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7회에 걸쳐 합계 64,284,150원의 사업비를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위 지회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는 사업비에 대하여 사업비를 부풀리거나 허위의 지출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금전을 횡령하기로 공모하고, 2008. 5. 27.경 피고인 A은 사실은 출장비를 지출할 필요가 없음에도 허위의 출장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는 그 지출결의서를 결재한 다음, 피고인 A은 같은 날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에 있는 울릉농협출장소에서 위 지출결의서를 근거로 사업비 관리계좌에서 임의로 56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합계 29,087,030원의 사업비를 임의로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