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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8.09 2017고단27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 17:00 경 부산 사하구 B 아파트 111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을 포함하여 다른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일행에게 욕설을 하다가 이를 나무라는 피해 자로부터 뺨을 한 대 맞자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32cm , 칼날 길이 19cm) 을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면서 피해자의 손가락을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우측 시지에 약 3cm 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 사진 및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의 3 제 2호, 제 44조의 2( 피고인에게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 및 치료를 받을 필요성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무겁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도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을 함께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