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17 2013고단316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2. 1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26. 03:35경 서울 B 소재 C약국 앞길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깨진 유리병을 휘둘러 손님들을 도망가게 하여 떡볶이 값 15,000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판매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감자를 옆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리고 시가 5,000원 상당의 우산 20개를 집어 던지고 바닥에 내리치는 방법으로 시가 약 100,000원 상당의 우산 등을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자 이를 피해 달아나던 위 포장마차 손님인 피해자 E(49세)의 뒤를 따라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병으로 피해자의 허리 쪽을 1회 찌르고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내리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44세)의 등과 머리를 우산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검찰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판시 업무방해죄 및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