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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4가단172279

손해배상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시스템에어컨설계 시공, 홈네트워크 빌트인 시스템, 다중 이용시설 냉난방 설비공사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A은 주식회사 이앤씨(이하 ‘이앤씨’라고 한다

)의 직원으로 이앤씨와 원고 사이의 업무협약에 따라 원고에 파견된 근로자이다. 2) 피고 B, C는 2007. 6. 29. 이앤씨에게 피고 A이 이앤씨에 재직하면서 향후 5년간 고의 또는 과실로 이앤씨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하기로 재정보증을 하였다.

나.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D에게 E 재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시스템에어컨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공사대금 825,000,000원, 공사기간 2009. 10. 25.부터 2010. 8. 30.까지로 정하여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다만, 위와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서는 2010. 1. 29. 작성되었다

). 2) 위 D은 2009. 12 14. 주식회사 강서종합상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이젠종합상사, 이하 ‘강서종합상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위 공사에 필요한 자재 등을 납품받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고 한다), 피고 A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책임자로서 위 계약에 따른 D의 물품대금지급의무를 담보한다는 의미로 위 물품공급계약서에 원고를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고 소지하고 있던 원고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였다.

다. 원고의 강서종합상사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 1) 강서종합상사는 위 D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연대보증책임을 묻는 소송을 물품공급기간별로 나누어 2건 제기하였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단8630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단51838 , 위 사건들은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