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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31 2015고정237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2 층에서 ‘C ’이란 상호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을 광고 하면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4. 경부터 2015. 6. 경까지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D )를 통해 일반식품인 ‘ 옥 타 미 녹스’ 제품을 판매하면서 ‘GMP(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 옥 타 코 사놀, 글루타민, 비타민 B2’ ‘ 먹는 아미노산 링거’ ‘ 옥 타 미 녹스는 아미노산 링거와 영양 주사를 기반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따라서 옥 타 미 녹스 2 포를 먹으면 아미노산 링거 1 병을 맞는 것과 같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 란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하는 등 일반식품인 위 제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광고가 게재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광고 캡 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2의 2호, 제 13조 제 1 항 제 1호 (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스스로 제작한 광고가 아니라 상품공급업체가 제작한 광고를 게시한 것에 불과 한 점, 해당 광고가 게시되었던 기간이 길지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