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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2.08 2016가단37183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27.부터 2017. 12. 8.까지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유한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2015. 11. 24. E, 유한회사 원홀딩스(이하 ‘원홀딩스’라 한다)와 익산시 F 빌라 28세대 신축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2,443,100,000원, 공사기간 2015. 12. 10.부터 2016. 7. 10.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2. 7. 피고 B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다. 피고 B은 2016. 1. 18. 원고와 다음과 같은 약정을 하였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유한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갑: 원고, 을: 피고 B

1. 회사명 원홀딩스의 익산 F 빌라 28세대 신축공사에 있어 공사 시공사인 D의 실제 소유주인 “을”은 “갑”에게 공사도급을 조건을 약정금인 1억 4,000만 원(차용금 5,000만 원 포함)을 지불하기로 약정한다.

2. “을”은 공사마감 공사금액 수령시는 “갑”에게 통보와 아울러 1항의 약정대로 지불하여야 한다.

3. “을”은 수주한 공사를 계약금액 내에서 책임지고 완료하도록 한다. 라.

D은 2016. 6. 8. E, 원홀딩스와 익산시 F 빌라 28세대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E과 원홀딩스는 공사기성금을 3억 8,000만 원(미지급액 2억 3,000만 원)으로 정산하면서, 186,030,800원을 하도급업자와 자재공급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43,969,200원을 D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4호증, 을 1, 2,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과 피고 회사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5,000만 원과 약정금 9,000만 원 합계 1억 4,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조건 불성취로 약정금 지급의무가 없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