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3.09.04 2013고단253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5세)의 남편으로, 평소에 술만 마시면 상습적으로 가재도구를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왔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4. 15. 22:30경 집 밖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고 집에 빨리 들어오라”는 전화를 받고 화가 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D 3층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귀가하다가, 집 앞 복도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의 얼굴을 복도 벽면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집 안으로 들어갔으나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자,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화장대와 의자, 화장품과 드라이기를 집어던져 시가 4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오도록 위 재물들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