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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21 2014고정53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5. 19: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남은 안주를 포장해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피해자가 불친절하게 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놓여있는 원형 접시(지름 약 20cm) 1개를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상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