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11.29 2018고단182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경부터 2018. 8. 말경까지 경북 의성군 C, D, E 소재 임야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보전 산 지인 위 임야 위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면적 합계 4,280㎡ 의 입목을 제거하고 이를 농지로 사용하여 피해 복구금액 22,381,000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산지 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위성사진, 실황 조사서, 위치도, 위성사진 등, 피해지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전 산지의 입목을 제거하여 농지로 허가 없이 전용하였고, 그 규모가 4,280㎡에 이르며,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내년 봄에 훼손한 산지를 원상 복구할 것을 다짐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