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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170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판시사항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중대한 과실’의 의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광 담당변호사 최규호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국제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이상호 외 2인)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현대스위스2저축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경구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피고의 직원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에 관한 설명을 들었고, 피고 보조참가인의 직원 소외 2로부터 그에 관한 채무자와 대출금에 관한 설명을 들었음에도, ‘신탁으로 진행한다’는 소외 3, 4의 말을 믿고 담보신탁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소외 1에게 원고의 인감도장을 건네주어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는바, 원고의 내심에 담보신탁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겠다는 의사가 없었음은 분명하지만,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 속에 소외 1이 설명한 바와 같은 신탁계약을 체결한다는 의사는 포함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서의 작성은 원고의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의한 것일지언정 문서의 위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이유모순, 이유불비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1, 2, 4, 5점에 관하여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으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하는 것인바,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의미한다 (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26657 판결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7088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① 소외 1이 원고에게 ‘담보신탁계약서, 투자정보확인서, 투자자확인서’를 읽어보라고 권유하고, 채무자와 담보제공자가 다른 점을 고려하여 신탁목적, 신탁기간 등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으며,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이 처분될 수 있다고 고지한 후, 원고로부터 인감도장을 건네받아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서 등의 서류에 날인한 사실, ② 소외 2도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에 관하여 원고에게 채무자는 소외 5, 대출금액은 4억 5,000만 원이라는 점과 약식신용조사서의 작성에 관하여 ‘연대보증인이 아닌 담보제공만 해도 통지나 안내를 위해 주소나 연락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설명한 사실, ③ 원고 앞에서 작성된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서의 표지에는 큰 글씨로 ‘담보신탁용’이라고 인쇄되어 있었던 사실, ④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서 작성 이후 피고에게 제출된 원고 명의의 확인서에 ‘2009. 6. 8. 위탁자 원고와 수탁자 피고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보수는 원고가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담보신탁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은 고가의 부동산을 신탁하려는 위탁자로서의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였기 때문이고, 나아가 소외 1, 2가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의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원고의 의사에 의해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된 이상, 피고가 투자정보확인서, 투자자확인서에 원고의 서명을 받지 않아 원고의 착오가 유발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의 ‘중대한 과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의 ‘금융투자상품’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