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9.10.23 2018가단12789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15가단28685)을 제기하였고, 2017. 5. 31.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91,403,710원 및 이에 대한 2015. 8. 22.부터 2017. 5.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한편 원고는 D을 상대로 청구이의 소(의정부지방법원 2014가단43960)를 제기하였는데, 2016. 4. 15. 위 법원으로부터 ‘D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 E 사무소 2014. 1. 21. 작성 증서 2014년 제70호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46,972,459원 및 이에 대한 2014.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한편 D은 2017. 9. 6. 경 사망하였고, C과 자신의 여동생인 피고가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라.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은 원래 망인 소유였는데, 망인 사망 후 2017. 9. 18. 같은 달

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7. 11. 17. 매매를 원인으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판결원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채무초과 무자력 상태에서 C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함으로써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