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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1.06 2014고정215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주유소를 운영,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1. 18. 17:45경 경북 봉화군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주유소에서, 지하에 매설된 유류저장고에 유류를 저장하기 위해 주유 공급차량이 온다고 하자 유류저장 작업을 위해 바닥에 있는 맨홀(지름 90cm) 겉뚜껑과 속 뚜껑을 미리 열어 놓았다.

그런데 그곳은 주유소를 이용하는 차량이 계속해서 통행하는 곳이므로, 맨홀을 개방해 두는 경우 차량 바퀴가 맨홀에 빠지는 사고가 일어날 위험이 있으므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는 위와 같은 위험을 알리는 라바콘이나 펜스설치 등의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운전자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알려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주유를 마치고 출발하던 E가 운전하는 F 승용차 우측 앞바퀴가 뚜껑을 열어 놓은 맨홀을 지나가며 차량이 기울며 맨홀뚜껑과 차량 앞범퍼 부분이 부딪히는 충격을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흉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및 차량 충격부위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사고 후 증상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그의 치료 내역, 피해차량의 충격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통해 추단되는 본 건 사고 충격의 정도 및 사고 당시 피해자의 탑승 위치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본 건 사고로 형법상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노역장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