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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115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 12:0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시장 ‘D’ 앞에서, 피고인의 직장동료인 E, F과 호객행위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고 있는 피해자 G(남, 37세)에게 마침 생선 손질을 위하여 손에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G은 C시장 내 서로 마주보는 위치에서 각자 수산물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당시 G의 처가 피고인의 직원, 피고인의 처에게 시비를 걸어, 이를 알게 된 피고인과 G이 서로 말다툼을 하였는데, 주변 사람들이 말려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다툼은 종료되었다.

피고인은 칼을 든 사실이 없고, G을 향해 칼을 휘두르는 등 협박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G과 그의 처 H, 이웃 상인으로서 피고인과 G의 다툼을 말린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가게로 들어오면서 G을 향해 이쪽으로 오라고 소리를 친 사실, G이 피고인의 가게 쪽으로 가자 피고인은 도마에 놓여 있던 칼을 든 사실, 피고인이 가게 바닥에 한 번 넘어진 사실, 피고인이 다시 일어났는데 I, 피고인의 처 F 등이 피고인을 말리며 가게 밖으로 데리고 나간 사실’을 진술하였다.

G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