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5 2017나4941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5. 12. 24. 20:35경 부산 기장군 정관읍 용수리 소재 신동아아파트 후문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의 같은 차로에서 진행하다가 갑자기 속도를 낮추면서 불법유턴을 시도한 피고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원고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2. 3.까지 원고차량 수리비 및 피고차량 동승자에 대한 치료비 등으로 합계 712,67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낮추면서 불법유턴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한편 원고차량 운전자로서도 운전 중 전방의 상태를 잘 주시하여 속도를 줄이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불법유턴을 시도한 피고차량의 과실과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원고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그 전후의 사정, 양 차량의 손상 부위 및 형태,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차량 대 피고차량의 과실비율을 30:70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712,670원 중 피고차량의 과실비율 70%에 해당하는 498,869원(= 712,670원 × 70%)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498,860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