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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1.17 2017노30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 두고 페이스 북 라이브방송을 통해 ‘E 후보자가 개표를 조작할 것이므로 투표를 하지 말아야 한다’ 는 내용을 유포함으로써 선거인이 투표에 참여하는 행위를 방해함과 동시에 E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행방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은 선거인이 투표에 참여할 자유를 방해하고 선거인의 선거 후보자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칠 위험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페이스 북 라이브 방송을 시청한 선거인이 많지 않아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3,000만 원 ◈ 양형기준의 적용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죄 [ 유형의 결정] 선거 > 허위사실 공표 ㆍ 후보자 비방 > 제 3 유형( 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선거의 자유 방해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