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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11.03 2015가합4148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3,68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1.부터 2016. 11. 3.까지 연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1) 주식회사 한금은 2014. 8. 29.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주)한금 D’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피고 회사에게 도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원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액은 1,0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은 2014. 8. 29.부터 2015. 4. 1.까지, 지체상금율은 완공일 1일 지연당 1000분의 3(단, 상한은 계약금액의 10%)으로 정하였다. 2) 피고 회사는 2015. 1.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원고에게 하도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액은 7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대금지불조건은 선급금 2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중도금 19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잔금 3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되 원청업체인 주식회사 한금의 공사대금 지급시 지급, 공사기간은 2014. 12. 30.부터 2015. 5. 31., 지체상금율은 완공일 1일 지연당 1000분의 1(단, 상한은 계약금액의 10%)로 정하였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의 이행 관련 사항 1) 원고는 2015. 10. 30. 이 사건 공사를 마쳤다. 2) 원청업체인 주식회사 한금은 피고 회사에게 공사대금으로 2014. 9. 2. 330,000,000원, 2015. 5. 29. 440,000,000원, 2015. 8. 6. 110,000,000원, 2015. 11. 10. 220,000,000원을 각 지급하여 원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대금 1,10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3) 피고 회사는 2015. 6. 1.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4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4)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부품인 모터의 고장이 발생하여, 피고 회사는 그 수리비로 2016. 3. 14. 수리업체인 주식회사 남일기전에 37,818,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 내지 7호증, 제11호증, 을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