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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17 2013가합3672

공유물분할

주문

1. 남양주시 I 임야 24744㎡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분할 전 남양주시 Q 임야 49,488㎡(이하 ‘분할 전 임야’라고 한다)는 원래 R의 아버지인 S의 소유였다.

분할 전 임야는 1997. 9. 12. 남양주시 Q 임야 24,744㎡(이하 ‘분할 후 Q 임야’라고 한다) 및 이 사건 임야 24,744㎡로 분할되었다.

나. T 및 U은 1979. 12. 17. 부재자인 S의 재산관리인인 R으로부터 V 및 W을 거쳐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여 1979. 12. 19. 중간등기를 생략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R은 1985. 3. 28. 분할 전 토지 중 U 소유의 49,488분의 24,744 지분에 관하여 1985. 3. 23.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다가 1997. 6. 3. 그 가등기에 기하여 R 앞으로 1997. 4.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T이 1995. 3. 10. 사망하자,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그 공동상속인들 중 X, Y, Z, AA, 피고 D, F, C(이하 ‘T의 재산상속인들’이라 한다)은 1995. 8. 12. 분할 전 토지 중 T 소유의 49,488분의 24,744 지분에 관하여 별지 표 기재와 같이 1995. 3. 10.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분할 후 Q 임야 중 T의 재산상속인들 소유의 49,488분의 24,744 지분 및 이 사건 임야 중 T의 재산상속인들 소유의 49,488분의 24,744 지분에 관하여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H, 소외 AB, AC, 선정자 P, 피고 E, D, 선정자 O, L, N, K, 소외 AD, 피고 F, C 앞으로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만 AC는 2005. 3. 22. 사망하였고, 공동상속인으로 처인 AE, 자녀 J, AF이 있었으나 그 자녀인 선정자 J이 협의분할에 의하여 AC의 지분을 상속하였다.

바. R은 AB, 피고 C, F, E, H, D, 선정자 O, N, K, L, 소외 AD, P, AE, J, AF 를 상대로 "피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