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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0.11 2013고정150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2. 16.부터 2013. 4. 15.까지 납품원으로 근로한 D과 2010. 2. 16.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2. 16.부터 2013. 4. 15.까지 납품원으로 근로한 D의 연차유급수당 합계 3,186,070원 및 퇴직금 차액 634,64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연차유급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