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9.19 2018가단11007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05년 1월 경 피고들에게 2억 4,000만 원을 이자율 연 24%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고,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C 소유의 안양시 동안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5. 1. 10. 채권최고액 160,000,000원, 채무자 피고 C, 근저당권자 원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원고는 2008. 11. 28. 피고들과 함께 ‘원고가 2006. 9. 5.경 채무자인 피고들에게 80,000,000원을 이자율 월 2%, 변제기한 2008. 12. 1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라는 내용의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여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G 작성의 2008년 증서 제700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원고는 2008. 12. 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8. 12. 1.자 수원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2008카단15765호)을 원인으로 한 청구금액 80,000,000원의 가압류 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부동산은 2009. 12. 2. 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 한다)로 인해 매각되었고, 원고는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의하여 160,000,000원을 배당받았다.

한편 피고 B,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 상 차용일인 2006. 9. 5. 이전에는 2005. 1. 20. 4,800,000원, 2005. 3. 31. 4,800,000원, 2005. 5. 31. 4,800,000원, 2005. 9. 30. 4,800,000원, 2005. 10. 31. 4,800,000원, 2005. 12. 1. 4,800,000원, 2006. 1. 27. 6,800,000원 합계 35,6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공정증서 상 차용일인 2006. 9. 5.부터 2018. 10. 30.까지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변제로 다음과 같은 돈을 지급하였다.

순번 송금일자 금액 (원) 1 2006. 12. 4. 4,000,000 2 2007. 3. 5 4,500,000 3 2007. 4. 2 4,000,000 4 2007. 5. 15 4,000,000 5 2007.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