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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17 2019가합11098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들, 피고( 선정 당사자) B, AA 및 선 정자들은 원고에게 서울 성동구 BY 대 193.4㎡ 중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성동구 BZ 전 3,282평( 이하 ‘ 이 사건 환지 전 토지’ 라 한다) 은 원래 CA 등 17 인이 각각 위치를 특정하여 구분소유하면서 다만 등기부상으로는 1936. 8. 31. 위 17 인의 공유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친 다음, 각자 소유의 특정부분을 다른 사람에 매도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에 있어서는 그 해당 지분에 관하여 이전 등기를 마쳐 주는 방식을 취하여 오던 토지였다.

나. 이 사건 환지 전 토지는 1940. 1. 12. 조선 시가지 계획 령에 의하여 CB 지구 토지 구획정리 사업지구에 편입되어 1942. 9. 5. 경 위 환지 전 토지 중 일부는 제자리에 그대로 존치되고 일부는 그 위치가 약간 동쪽으로 옮겨 져 불규칙한 모양의 위 환지 전 토지가 위 구획정리에 따라 반듯한 모양으로 정돈되어 구획번호 CC 블럭 960평, CD 블럭 1,047평, CE 블럭 140.77평 등 합계 2,147.77평으로 환지 예정지 지정이 되었다.

다.

1967. 11. 14. 위 토지 구획정리 사업에 의한 환지처분이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환지 전 토지는 서울 성동구 CF 대 959.4평 (3,171.6 ㎡), CG 대 1,027.5평 (3,396.7 ㎡), CH 대 77.3평 (255.5 ㎡), BY 대 58.5평 (193.4 ㎡,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CI 대 0.8평 (2.6 ㎡), CJ 대 3.1평 (10.2 ㎡) 등 6 필지 합계 2,216.6평 (7,030 ㎡) 의 대지로 제자리 환지와 비( 飛) 환지가 혼합된 형태로 환지되었는데, 이 사건 환지 전 토지에 대한 등기 부상 공유관계의 기재는 환지 후의 분할된 위 6 필지 토지에 관한 등기부에 그대로 이기되었다.

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 기재의 변동 1) 일본 국인 CK은 이 사건 토지 중 17분의 5.5 지분에 관하여, 일본국인 CL는 위 토지 중 17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각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광복과 함께 귀속재산 처리법이 시행되면서 이들의 지분은 피고...